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별우편발송 형태의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번호
노조 01254-497
일자
2001-07-25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별 우편발송방식에 의한 찬반투표로 실시하고자 함. 이 경우 우편투표 발송인의 본인 여부, 투표의 공정성, 투표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 및 시간·장소 등을 공고하고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부의된 의제에 대하여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이 일정한 시간·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지역단위별로 토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표형식으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총회에 갈음할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별 우편발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조합원 본인이 직접 투표를 실시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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