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

번호
노조 01254-501
일자
2001-07-25

기업단위 노조의 규약상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당해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일정기간(3개월이내)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나, 일정기간을 지나서까지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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