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번호
- 노조 01254-520
- 일자
- 2001-07-25
당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이고 임금에 관한 사항만은 1년으로 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금번 단체교섭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다룰 것을 통보하였으나 조합측은 계속해서 임금이외의 항목들을 모두 교섭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음.1995. 3. 24 교섭 요구일이었으나 당사는 「임금」부분 외는 교섭에 응할 수 없음을 들어 불참하였고. 조합측은 일방적으로 교섭요구를 하며 협상을 벌이려 했으나 이루어 지지 않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계속해서 교섭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사측이 교섭에 임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음.
1. 「임금」부분 이외 교섭대상이 되지 않음을 통보하고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2. 이러한 상황에서 쟁의발생시 정당한 쟁의행위가 성립되는지?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제80조의 규정과 같이 임금이외의 여타의 부분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고 그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시 노조측에서 기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 등 임금이외의 부분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아울러 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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