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설문조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지?...

번호
노조 01254-521
일자
2001-07-25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대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의자료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막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 대의원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사하여 조합운영에 반영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설문조사와 같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설문조사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해를하고 있음. 설문지 내용이 불법유인물인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실시한 조합원들의 근로환경 설문조사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동 설문조사에 대한 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조합활동시간, 설문지 등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의원들의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 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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