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주겸 운전기사의 조합원 자격여부...

번호
노조 01254-523
일자
2001-07-25

버스운수회사에서 주주인 사람이 동시에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경우, 소위 주주기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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