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의 주주가 노동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01254-526
일자
2001-07-25

당해 회사는 설립단시 운전명서증을 소지한 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 주주가 전체 근로자의 1/2정도이고 나머지는 주주가 아닌 근로자임.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주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주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분회장)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주주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면 대표이사도 주주이고 조합장도 주주인 관계로 서로 결탁하여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운전기사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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