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위노조가 상급연맹으로부터 제명 또는 자진탈퇴시 효력...
- 번호
- 노조 01254-528
- 일자
- 2001-07-25
당 노동조합은 ○○년 ○월 ○일 설립신고를 마쳐 현재 전국○○노동조합 연맹 ○○택시 노동조합명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바, 그러나 상급 연합단체로부터 제명당하거나, 상급 연합단체를 탈퇴했을 때 법내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요구 및 쟁의발생신고 또는 쟁의행위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
전국○○노동조합연맹 규약에 회원조합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시 연맹이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명 등의 징계처분를 할 수는 있으나, 회원조합이 상급단체로부터 제명 등을 당하였거나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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