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교섭시 교섭위원선정에 대하여...

번호
노조 01254-534
일자
2001-07-25

○○광역시에 있는 5개구청 가로청소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각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있음. 노동조합과 각 구청장이 각기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어느 구청장은 자기 구청이 고용하지 않은 조합대표와 환경, 여건, 조건, 인적구성이 다르면서도 협상을 하게 되는 모순점 등이 발생되는 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교섭요구이므로 사용자측의 교섭당사자인 각 구청장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노사의 교섭위원 문제는 당사자간에 협의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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