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역노조 설립시 절차상 하자가 추후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

번호
노조 01254-541
일자
2001-07-25

1. 지역노조 설립시 일부 기업별 노조에서 법 소정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처리방법은

2. 노조임원을 박수로 선출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1.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법 소정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설립당시 그 발기인 중 일부가 소속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해산 또는 조직변경에 대한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발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창립총회(또는 대의원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동 무자격자를 제외하고도 성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박수로서 노조대표자를 선출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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