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교섭권 위임절차에 관하여...

번호
노조 01254-545
일자
2001-07-25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