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여부...
- 번호
- 노조 01254-549
- 일자
- 2001-07-25
1. 당사 노동조합 규약 제40조(단체협약의 체결)에는 "단체협약의 최종 결정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교섭대표가 교섭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같은 당사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33조(교섭권한) 제1항에서 말하는 교섭대표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법을 위배하고 있는지?
2. 회사가 조합규약으로 교섭권을 제한받는 교섭대표와는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단체교섭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조합측의 단체교섭요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회사의 이같은 교섭 거부이유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5항의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3.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교섭주기와 교섭방법에 관한 예비교섭만 진행된 상태에서 조합은 4월 26일과 5월 3일 두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조합대표의 실질적인 교섭체결권이 확인될때까지는 임금교섭에 응할 수 없음을 문서로 통보하고 교섭에 참석하지 않자 이에 조합은 사용자측이 조합내부 운영에 간섭하며 교섭을 기피한다고 전 조합원을 상대로 회사를 비난하며 5월 23일 쟁의발생 찬반투표 실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음. 이와 같이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서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나아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는지?
4. 만약 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할 경우 회사는 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입은 재산상 또는 업무상 피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1. 노동조합법 제33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만 노조대표자가 교섭 개시전 또는 교섭중에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가능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제40조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의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토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규정의 의미가 교섭위원이 교섭한 결과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면 동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법에 저촉되어 사용자가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쟁의행위는 노사간에 충분히 단체교섭을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 미진여부는 일정기간 단체교섭 또는 자주적 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형식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노조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요구사항에 대한 쌍방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노조측의 교섭대표권 제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면책 등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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