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 번호
- 노조 01254-550
- 일자
- 2001-07-25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규약을 변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음.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형태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인가는 단결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그 조직형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사용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들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직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특정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조규약을 변경하여 당해 회사와 동일한 산업 또는 관련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사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라면 조직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들이 소속된 관련 기업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그러한 단위노조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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