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원불신임시 당해 임원의 표결권...

번호
노조 01254-5505
일자
2001-07-25

임원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이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노동조합법 제2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에서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임원불신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 바, 귀문의 경우에 임원불신임시에 당해 임원은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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