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절차에 ...
- 번호
- 노조 01254-554
- 일자
- 2001-07-25
노사협의서상 조합원의 범위조항의 해석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종전에는 사법적 해결에만 의존함에 따라 소송비용의 과다와 노사관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게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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