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새로이 선출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이 가능한지, 법 시행이후 ...

번호
노조 01254-555
일자
2001-07-25

1. 법 시행당시 유급전임자가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97.4 새로운 조합장이 당선됨.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에게 급여지원을 할 수 있는지?

2. '97.5월에 신규 설립된 노조의 경우 유급전임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1. 새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전임자의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 시행당시(편집자주 : '97. 3. 13)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을 5년간 유예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 시행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2001.12.31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므로 전임자인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법 시행이후에 신규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전임자를 두더라도 그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신규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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