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자단체 여부에 대하여...

번호
노조 01254-557
일자
2001-07-25

시중은행협의회가 노동조합법상 제33조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사용자단체의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중은행협의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원인 각 은행들로 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으나, 이 경우에 공동교섭 내지 개별교섭 여부는 그간의 관행과 사업체별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간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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