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교섭 진행방법 및 지부별 조정·쟁의행위 신고기관에 대하여...
- 번호
- 노조 01254-560
- 일자
- 2001-07-25
1. 당 노동조합은 전국 30개 지부로 구성된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방법은 대각선 교섭시 교섭장소의 선정방법은
2. 교섭결렬시 각 지부별 조정 및 쟁의행위 신고기관은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국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 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측이 각 사별 근로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전국 단위노조와 개별 사용자와의 대각선 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노조 지부별 사용자측과 대각선 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의장소는 교섭위원 참석의 용이성·교섭진행의 효율성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지부·분회 조직을 가진 전국단위노동조합이 각 지부·분회별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하였다면 이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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