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급단체 가입·탈퇴에 대하여...
- 번호
- 노조 01254-567
- 일자
- 2001-07-25
연합노련 소속 노동조합(업종 : 음식점업)이 규약을 개정하여 상급단체를 화학노련(가입대상중 식료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스스로 선택한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다고 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급연합단체의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상급단체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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