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반전임자 추가 인정 여부 및 노사협의회 전임자로서의 인정 가능 ...
- 번호
- 노조 01254-575
- 일자
- 2001-07-25
1. '97. 3. 11부터 반전임을 인정한 경우 법시행 이후 급여지원이 가능한지, 이 경우 유급전임자의 추가인정이 가능한지
2. 노동조합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법시행이후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임인정이 가능한지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을 5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새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또한 같은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노사협의회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