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에 대하여...

번호
노조 01254-576
일자
2001-07-25

'96.10.30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그간 141개 조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안에 대한 교섭을 진행, 현재('97.6.11)까지 전임자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유급전임자 인정이 가능한지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을 5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법시행당시(편집자주 : '97. 3. 13)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않던 노동조합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전임자의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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