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 번호
- 노조 01254-591
- 일자
- 2001-07-25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등 재심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는 시정명령기간을 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등 그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