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할 수 있는지?...
- 번호
- 노조 01254-5991
- 일자
- 2001-07-25
대의원대회가 그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총사퇴를 결의할 수 있는지?(규약상 대의원 대회의 기능엔 대의원이 총사퇴를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그리고 이미 총사퇴에 대한 결의가 18:14로 가결되었으나 일부 대의원은 사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며, 대의원의 지위는 회의에 참석,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외에 노동조합 업무의 집행권이 부여된 바 없으므로 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퇴를 희망한 18명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