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유지 여부...
- 번호
- 노조 01254-6000
- 일자
- 2001-07-25
○○노조규약은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바, ○○지부 ○○분회 ○○분소에서 실시하는 대의원선거에 ○○분소대의원으로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후 근무부서가 다른 분소로 이동되었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며, 동법 제20조 제3항에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그 임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무부서가 바뀌었다 하여도 규약에 대의원의 부서변경에 의한 자격상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동안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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