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인수합병에 따른 노조통합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
- 번호
- 노조 01254-610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제철 ○○공장 노동조합(구 ○○산업노동조합)에서 ○○공장노동조합의 해산시 ○○제철 노사간에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일반적 구속력 적용) 관련한 질의가 있으나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당소 관내 ○○산업(주)이 2000.3.15 ○○제철(주)에 흡수 합병되어 ○○산업(주)은 ○○제철(주)○○공장으로 존속하게 되었고 ○○제철 ○○공장노동조합(구 ○○산업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합병 이후 ○○제철(주)의 유리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노조해산, 통합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바, ○○산업노동조합의 해산시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제철(주)과 ○○제철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철(주) ○○공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임.
- ○○제철(주)의 근로자수는 2,887명이며, 노조원수는 2,175명, ○○제철(주) ○○공장(구 ○○산업(주))의 근로자수는 1,904명, 현재 노조원수는 1,480명임.
- ○○제철노동조합의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제철(주)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음.
<갑 설> 일반적 구속력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철 ○○공장노동조합의 해산시점에서 ○○제철(주) 전체 단위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제철(주) ○○공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제철(주)의 단체협약이 적용됨.
<을 설> 일반적 구속력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합병 이전 오랜 기간에 걸쳐 양사 노사간에 매년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온 관행을 감안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양사의 합병과 노동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여지는 없음.
<병 설> 노동조합의 해산만으로는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철○○공장노동조합의 해산 후 ○○공장 근로자들이 ○○제철(주)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을 한다면 동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가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제철(주)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당소 의견> "을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판단이유 : 양사가 합병 이전 독자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오랜기간에 걸쳐 각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이유는 장소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종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 등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수합병 이후 종전의 사업(장)에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적용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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