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용직 운전기사가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

번호
노조 01254-611
일자
2001-07-25

우리사무소 관내 택시운수업체인 (유)○○택시 소속 일용기사(일명 스폐어기사)에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운전기사가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위 회사는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그 중 65명(정규직 운전기사)는 동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된 (유니언 숍) 조합원이고 1명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19명은 일용직 운전기사로서 현재 정규직 운전기사와 일용직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 <도표생략>

<갑 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규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종인 운전직이므로 "동종근로자"에 해당됨. 또한 동 일용직 운전기사가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고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근로자"로 보아 단체협약 확장적용이 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을 설>

동 회사 단체협약은 정규직 운전기사의 작업내용, 근로형태를 정한 것으로 비록 같은 직종의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동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 표와 같이 근로형태, 차량배차여부, 근로시간, 월 평균근로일수,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급여지급방법, 단결강제 등 내용이 현저히 상이한 등 일용직 운전기사를 정규직 운전기사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자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님.

또한 일용직 운전기사가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된 사항이 없는 바, 단체협약 적용이 예정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확장 적용되지 않음.

<우리소 의견>

"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인 정규직 운전기사와 비조합원인 일용직 운전기사의 작업내용·형태 등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라면 일용직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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