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처리여부...

번호
노조 01254-612
일자
2001-07-25

우리구에 신고되어 있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에, 기 신고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키로 결의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명칭변경 신고를 한다면 처리 후 지부(분회)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만 하고 지부(분회)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 신고되어 있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해산결의로 보고 노동조합에서 해산신고서를 받아 해산처리하여야 하는지.

2) 또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만 하고 해산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기업단위 노동조합을 해산조치하여야 하는 지와 직권으로 해산조치할 경우 관련법규 적용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은 기업별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직종별·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을 결성할 수 있는 것임.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해산신고와 설립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설립신고를 할 경우 기존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직형태 변경내용이 반영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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