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번호
노조 01254-613
일자
2001-07-25

○○교통의 취업규칙 제59조(규칙의 개폐)에서는 동 규칙을 개폐할 경우 종업원(또는 노동조합)대표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행한다고 하였고, 취업규칙 제60조(시행)에서는 동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음. 본 노조에서는 취업규칙 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없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개폐하고 시행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업규칙을 적용한 징계권으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단체협약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노동조합법 제3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도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 근로자 징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저촉되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