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나의 기업이 2개 회사로 분리·양도되어 기존 사업체가 소멸된 ...
- 번호
- 노조 01254-613.
- 일자
- 2002-04-08
○ A사가 기업자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B사, C사로 분할매각 양도하고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영업권도 분할양도된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상 사업체가 없어졌고 지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A사내 노조원들이 전원 B사에 일괄 고용승계되고 비노조원은 C사에 고용승계 되었을 경우 행정관청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직권해산 조치할 수 있는지
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해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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