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섭위원인 대표이사가 임·단협체결권 일체를 위임한 상태에서 수석...
- 번호
- 노조 01254-615
- 일자
- 2001-07-25
우리사무소 관내 ○○○○○(주) 노사가 2000.5.9부터 임·단협교섭(임단협만료일 : 2000.2.28)을 진행하였으나 위 회사 대표이사의 교섭대표위원으로서의 참석여부를 두고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로 교섭이 답보 상태에 있어 긴급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시기 바람.
<노동조합측 주장>
교섭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본교섭은 불과 5∼6차례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제71조 제2항에 단체교섭 대표위원은 노사 대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99년까지도 회사 대표이사가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하여 교섭 후 합의안에 서명해 왔음에도 금년은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교섭위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수석부사장을 교섭대표위원으로 선임한 채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횟수도 본교섭 몇차례 뿐임에도 이마져 참석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원만한 교섭을 위해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하여야 함.
- 단체협약 제71조(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회사 대표자와 조합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단체교섭 대표위원은 제①항의 구성원 중의 노사대표로 한다.
- 단체협약 제73조(대표위원 참석)
단체협약, 임금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한 단체교섭시 쌍방대표자는 필히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임받은 자가 대신 참석한 경우에는 문서로 사전 통보한다.
<회사측 주장>
금년도 1/4분기 수주실적이 목표 금액의 11%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수주위기 상황을 극복코자 2000.4.12. CEO, COO 제도를 도입하여 사장은 적극적인 수주활동과 회사의 사활이 걸린 민영화 관련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회사 노사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석부사장(COO)이 수행케 하는 등 조직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2000.4.28 노동조합측에 대하여 임·단협 교섭요구와 회사측 교섭위원을 통보하면서 단체협약 및 관련법에 의거 회사의 교섭·체결권을 수석부사장에게 위임한 사실을 통보하였기에 위임행위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조직개편을 노동조합에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경영권 침해 행위라는 주장임.
<갑 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노조와 사용자 모두 단체교섭 또는 체결권의 위임에 관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그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협 제71조 제1항 중 "교섭위원은 대표이사와 조합대표자를 포함하여" 부분은 법상(제29조 제1항) 당연한 사항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표이사 또는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고, 단협 제73조 전단도 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특히 단협 제73조 후단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임받은 자가 대신 참석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사전 통보한다"라고 하여 제3자 위임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교섭대표위원 권한을 수석부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지 아니함.
<을 설>
회사측의 직재개정으로 회사 내 노동조합을 관장하는 관리본부가 수석부사장 직할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노조위원장은 관리본부장이 아닌 대표이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며, 또 단체협약 제71조, 제73조에 규정된 취지도 대표이사가 당연히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하지만 교섭 진행 중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교섭에 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 시작부터 대표이사가 교섭위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하지도 않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
<당소 의견>
을 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단체협약의 해석은 관련 조항을 종합적·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회사 대표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대신 참석할 경우 문서로 사전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임·단협체결권 일체를 수석부사장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수석부사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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