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전임자 선정 및 조합비 지출에 대하여...

번호
노조 01254-63
일자
2001-07-25

1. 규약에 의거 조합원 선거에서 선출된 노조간부의 전임발령에 관한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지?

2.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고 본조 집행간부이면서 임원인 부위원장에 대해 위원장의 권한으로 노조전임으로 하지 않고 비전임으로 발령낼 수 있는지?

3. 시·도지부 소속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 집행간부의 장인 시·도지부장의 전임간부 발령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능한지

4. 사용자와의 협약에 의한 전임간부 수 이내에서 전임간부 발령순서를 선출직인 위원장, 부위원장, 시·도지부장을 우선 발령내고, 잔여 전임간부수 만큼 임명직인 부장을 전임간부로 발령 내어야 하는지?

5. 현 규약상 비전임간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비전임간부를 두어 업무추진과 관련 기밀비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1. 질의 "1~4"에 대하여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조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전임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조 내부적으로 전임자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달리 정함이 없다면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하부규정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5"에 대하여

기밀비 등 노조예산의 집행은 권한 있는 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귀 노조의 회계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전임 임원˙간부에 대한 기밀비의 지급의 타당 여부는 기밀비의 사용목적을 감안하여 귀 노조의 회계관련규정 및 예산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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