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
- 번호
- 노조 01254-6335
- 일자
- 2001-07-25
노조위원장 및 집행간부 전원의 사퇴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소집권자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경우 동 소집권자는 지명 당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한 회의소집 등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집권자로 지명된 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법률행위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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