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 번호
- 노조 01254-635
- 일자
- 2001-07-25
노조규약에 "쟁의결의는 대의원대회의 고유기능"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실시된 대의원회에서 "쟁의결의"가 부결된 경우, 노조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결과의 수용을 거부하고 조합원 임시총회(쟁의결의투표)에 회부하여 동 결의가 가결된 경우 그 적법성 여부
노조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쟁의결의에 관한 안건이 동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재차 동 안건을 임시총회에 회부하여 가결시켰다면 이는 규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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