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 번호
- 노조 01254-636
- 일자
- 2001-07-25
당 노조위원장의 사퇴가 수리됨에 따라 노조 규약에 의거 ○○지부장이 위원장 직무권한을 자동승계하여 당노동조합의 대표권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권자 변경신고를 필할 의무가 있는지?와 위원장 직무권한 대행자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당노조의 규약에 의거, 제반 일상활동 및 단체교섭등 모든 권한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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