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의결정족수의 계산
- 번호
- 노조 01254-652
- 일자
- 2001-07-25
노조규약으로 "재적인원이라 함은 당초에 배정한 수"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을 때 규약에 의거 당초 배정된 대의원이 20명이라면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11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바, 귀 노조 규약 제36조에 의거 당초배정된 지부의 대의원이 20명이라면 그 재적인원은 20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대로 10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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