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장의 징계 발언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

번호
노조 01254-653
일자
2008-02-24

○교장의 징계 발언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계 발언의 배경 및 의도, 그에 따른 조합활동의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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