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시직 근로자와 고교 실습생의 노조가입 여부...

번호
노조 01254-664
일자
2001-07-25

1. 당사는 근간에 와서 주문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원으로서는 거래선의 납기를 맞추기 어렵고 또한 계속적으로 주문이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필요한 인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였을 시 임시직 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2. 학교장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여 현재 고등학교 졸업반인 3학년 학생들을 일정 기간(학교장이 요청한 실습기간) 일을 시켰을 경우 그 기간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근로의 대가는 지불함)

1.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이라 하여도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2. 학교장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교실습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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