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역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에 조합원이 1명도 없을 경...
- 번호
- 노조 01254-670
- 일자
- 2001-07-25
당 노조는 20~30명 단위의 하청공장으로서 200여개가 ○○시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조합원은 150명이 가입하여 있는 바, 하청공장의 특성상 한 회사에 장기 근무자가 드물며 이직율이 심하여 공장에 조합원이 있을때와 없을때가 반복 교차되고 있고 한공장에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어도 조합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조합원의 신분을 밝힐 수 없을 때가 있게 됨. 이로 인하여 최근 타 지역에서 이전하여온 새로운 업체와 그간 노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업체와 노조간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답하여 주시기 바람.
. ○○지역 노조는 ○○시내의 하청업체를 조직대상으로 범위를 잡았다면 ○○시내의 대상업체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조합원이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2.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것과, 소식지 배포방해 및 훼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3. 지역적 구속력이란
1.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귀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수 있으나 각 회사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노조의 대표자는 개별회사의 대표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노조에 가입한 자가 없을 경우 개별회사의 대표자는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당해 사업장내에서 타 회사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없는 것임.
2.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식지의 배포행위 등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사업장 출입이나 소식지 배포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이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저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지역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이지, 노조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노조활동과 같은 채무적 부분까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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