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규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번호
노조 01254-684
일자
2001-07-25

급격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노조의 조합원보다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경우 소위 "유니온 숍"협정의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단서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 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급격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노조의 조합원보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경우라면 설령 단체협약에 동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2/3이상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동 협정의 체결을 이유로 신규 입사자에게 그 적용을 강제한다면 신규직원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동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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