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계감사의 운영위원직 겸직의 타당성...

번호
노조 01254-6881
일자
2001-07-25

단위노동조합에서 회계감사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을 겸직하려는데 가능한지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관의 성격, 관장업무 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의 회계처리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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