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의 흡수 합병에 따른 노동조합의 합병 여부...

번호
노조 01254-691
일자
2001-07-25

당사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번지 소재한 甲로 동일지번에 소재한 乙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흡수 합병 할 경우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乙은 丙이 인천시 서구 가좌동 ○-○로 이전한 후 甲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내에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1995. 8. 1일 설립된 회사로 노동조합은 동일지번에 있는 甲노동조합과는 별도로 乙·丙노동조합으로 사무실을 丙이 소재한 인천시 서구 가좌동 ○-○에 두고 2개 회사의 1개 노조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바, 甲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음.

1. 기업이 흡수 합병 소멸되면 소멸된 乙노동조합의 자동 해산여부?

2. 해산된다면 해산된 乙조합원은 자격 승계 여부 또는 개별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적법성 여부? ※甲 노동조합은 open shop으로 운영하고 있음

3. 乙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경우 복수 노조가 가능한지?

4. 乙 노동조합과 甲의 노동조합이 통합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5. 통합절차를 하여야 할 경우 통합절차는?

※甲 조합원 140명, 乙 조합원 100명

6. 乙 조합을 甲 조합에서 승계할 경우 乙 조합원 및 조합 간부의 자격 여부는?(상집위원 및 대의원)

7. 단체협약의 적용 방법은?

1. 일반적으로 "甲"기업이 "乙"기업을 흡수합병하여 "乙"기업이 소멸하였으나 "甲˙乙"기업이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합병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甲 흡수합병되는 乙와 별개의 丙이란 사업장이 있고 노동조합은 乙와 丙의 2개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乙·丙 노동조합의 1개 노조가 구성·운영되어 왔다면 그중 乙가 甲로 흡수합병된다 하여 乙·丙노조와 甲노조가 당연히 통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이 변경된 乙의 근로자들이 乙·丙 노조를 탈퇴한 후 甲노조에 가입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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