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쟁의예고의 평화조항위반에 대하여...

번호
노조 01254-697
일자
2001-07-25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신고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는 하자없이 신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아니하고 한참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알게 되어 노동조합에 경고장(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이유)을 보냈습니다만 회사로서 조합측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단체협약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평화조항(쟁의예고)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협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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