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 만료에 따른 효력 지속 여부...

번호
노조 01254-703
일자
2001-07-25

우리사무소 관내 소속 사업장 ○○○○(주)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당 사업장은 진정인 입사시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토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1996년도 단체협약서 제49조(퇴직금)에도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가산토록 명시되어 있음.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교섭에 임하였으나 체결되지 아니하여 1998.11.4일자로 단체협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2000.4.30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자 진정서 제출.

우리사무소에서는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추가 지급토록 지시.

피진정인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입사일까지 소급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

갑설 : 입사일부터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1998.11.4까지의 기간 동안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1998.11.5∼2000.4.30 기간동안은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적용

을설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 누진제 적용

병설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이유 :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은 단체협약에 명시한 대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타당)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