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제정한 선거내부규...

번호
노조 01254-708
일자
2001-07-25

1.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에 2명이 입후보하여 투표한 결과 당해 노동조합 선거규정의 당선기준인 과반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명의 입후보자를 놓고 결선투표할 수 있는지?

※ 당해 노동조합 운영규약 및 선거규정에 경선시 과반수득표자가 없 을 경우 결선투표 및 재투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통상관례 도 없음. 단, 노동조합 운영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상급연맹의 운영 규약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음

2.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만든 "선거내부규정" 내용중 "2명 경선의 경우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재선거한다"란(당해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규정에도 없는 내용임) 사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선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귀 규약 부칙 제58조에서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연맹의 규약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연맹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선거내부규정』에 의거 임의로 재투표를 실시키로 하거나 기존 입후보자의 출마제한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동 규약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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