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쟁의발생 결의의 효력 여부...

번호
노조 01254-714
일자
2001-07-25

당사는 1995. 4. 25부터 노동조합이 요구한 `직급체계 개편 및 월급제 실시'등 3개항의 교섭안건으로 1995년도 단체교섭에 돌입하여 1995. 5. 25까지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10차교섭까지의 진행사항은 단체교섭의 진행방식 및 일정을 합의하고, 노조의 요구안 및 회사의 경영현황을 설명하는 등의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 위한 상호간의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노동쟁의라는 사실상의 의견불일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노조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단체교섭의 무기한 연기를 요청하였고, 10여일후 단체교섭을 재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부결되자 동안건을 재차 조합원 총회에 부의하여 조합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명식의 의사표시를 행하게 하고 입원한 환자를 방문하여 기표를 하게 하였으며 일부는 노조간부가 기재사항을 대신 기재해주고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결국 쟁의발생결의를 가결하였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건 규약상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절차 기관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 쟁의발생 결의건을 상정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없이 임의로 동 안건을 다시 총회에 상정하고 그 투표과정에서도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제약을 가한 상태에서 이를 결의함으로써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면 통상 회의의 일반원칙과 사회상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한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입법취지나 쟁의발생 결의 절차를 규정한 규약 취지에 반한 것이므로 동 쟁의발생 결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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