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인차주의 조합원 자격 여부...
- 번호
- 노조 01254-723
- 일자
- 2001-07-25
당사는 레미콘을 생산하여 인접지역의 건설현장에 운반 공급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로서 당사의 소유였던 믹서차량을 구입하여 당사로 매일 출근하여 당사에서 출하 지시하여 주는 거래처(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여 주고 매월 운반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는 개인차주가 당해 회사 소속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이들은 당사에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소유 명의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실질적인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자신의 사업등록에 따라 제반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로 부터 임금˙급료 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자기차량의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직접 운전 관리하고 있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동 차주의 노조가입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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