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본사로 인사 발령된 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번호
노조 01254-759
일자
2001-07-25

조합원이 본사에 인사발령을 받을시 통상 관례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 제8조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노조가입 범위를 ○○(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사로 발령받은 조합원의 담당 업무가 동법 제3조 제1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 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8조 및 규약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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