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의 일부 사업부분이 양도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 및 규약 변경...

번호
노조 01254-762
일자
2002-04-08

○ A사에는 a, b공장이 있고 B사에는 c, d공장이 있으며 A, B사 모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A사의 a공장 일부와 B사의 c, d공장 일부가 분리되어 신설법인 C사로 통합됨.

※ A사 a공장은 전체조합원 930명 중 840명이 신설법인에 이동 됨.

1. A사 a공장 노동조합이 신설법인 C에서 연속성을 가지려면 어떠한 절차와 구비를 해야 되는지

2. 각종 제도의 고용승계를 이미 보장받아 놓은 상태에서 90%이상의 조합원이 신설법인으로 승계 되므로 노동조합도 신설 법인 출범 이후에 변경 사항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3. 조합원 90%이상이 신설법인 C로 이동·승계되지만 현행 규약상 같은 조합원 신분으로 A, B 법인에 남게되는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되는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는 양수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기존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양도부분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 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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