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
- 번호
- 노조 01254-777
- 일자
- 2001-07-25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승소하여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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