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업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기체결된 단체협...
- 번호
- 노조 01254-780
- 일자
- 2001-07-25
당사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최근 종사원들이(운전기사) ○○지역 택시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종전에 각 사업장별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임금협정포함)의 효력은 언제까지인지
2. 우리시에는 29개 운수회사가 있으며 이중 9개 회사가 지역노조를 설립하였다면 사용자측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9개 회사와 공동으로 단체협약(임금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1. 노사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간에 합의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2.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 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인 개별 사업주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용자 단체가 구성된 경우라면 사용자 단체로서 지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사업장 별로 지역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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