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의 의미...

번호
노조 01254-784
일자
2001-07-25

1. 노동조합법 제39조 2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바 신분상 불이익의 범위에 해고 이외에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까지도 포함되는지?

2. 법정수당을 제외한 노사간에 합의한 수당의 지급을 동결하였을시 신분상불이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오픈˜乍【� 노동조합의 미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제외한 노조가 쟁취한 수당의 지급을 아니한다는 별도의 노사간의 합의가 되어있을 경우 귀부의 유권해석은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의 단서규정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중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에는 해고외에 견책˙감봉˙출근정지˙정직 등도 당연히 포함됨.

질의 "2"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노조로 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고 봄.

질의 "3"에 대하여

노사간에 노동조합의 미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하여는 "법정수당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동 합의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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